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죠. 작은 흠집이라도 얼른 고치고 싶은 마음에 셀프로 도색을 하거나, 동네 작은 카센터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도색, 아무나 업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차체의 부분 도색을 무등록으로 영업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자동차 도색과 관련된 법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입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규에 "도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전체 도색'이나 '부분 도색'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자동차 차체의 부분도색 역시 원칙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비업 등록 없이 부분도색을 업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붓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작은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의 작업은 정비업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공업용 페이퍼, 석고, 콤프레셔, 연마기 등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차체의 넓은 부분을 도색하는 것은 단순한 흠집 제거를 넘어서는 작업으로 보기 때문에 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분도색이라고 해서 모두 간단한 작업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의 규모와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업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작은 흠집을 직접 고치는 것은 괜찮지만, 전문적인 도색 작업을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의 일부만 도색하더라도, 단순 흠집 제거 수준이 아니라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차체 도색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자동차 본넷 전체를 샌딩기로 갈아내는 작업은 도색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므로,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비 시 등록된 정비소를 선택하고, 정비 종류, 소비자 권리(정비 거부 불가, 튜닝 승인, 부품 선택권, 정보 공개, 견적/명세서 발급, 사후관리,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똑똑하게 정비해야 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튜닝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 엔진에 공기와류장치를 다는 튜닝 작업을 무등록으로 업으로 했을 경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