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사건번호:

2010도15724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과 제5-4조의 ‘미표시물품’의 의미 [2]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이란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행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 고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조의 ‘미표시물품’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미표시의 중국산 자동차 브레이크디스크를 수입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위 제품에 적용되는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고, 위 제품의 크기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현품 자체가 아닌 운송·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당해 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제품이 제품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었더라도 이를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제3-1조, 제5-3조, 제5-4조, [별표 6] / [2]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4항 제3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8호(현행 제53조의2 제2호 참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제5-3조, 제5-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승호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11. 4. 선고 2010노1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중국산 자동차 브레이크디스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54조 제8호, 제33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현품 자체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의 최소판매단위인 제품별 박스포장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였고 위 박스포장은 단순한 운반목적의 임시적인 포장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단위의 포장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007. 6. 28. 관세청고시 제2007-20호) 제3-1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물 자체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 고시 [별표 6]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당해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는 운송·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된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등을 미표시물품으로 판정하도록 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5-3조에서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부적정표시물품으로 판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시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이란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위 고시 규정에 따른 적정 원산지표시방법대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고시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4조의 ‘미표시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은 그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제품의 크기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현품 자체가 아닌 운송·보관용 포장상자, 포장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특성상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품이 제품별로 박스포장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개별포장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3호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위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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