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09

형사판례

자동차 수입, 변경인증 & 수입시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수입 관련해서 복잡한 법규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자동차 수입 시 꼭 알아야 할 변경인증 의무수입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병행수입이나 직수입으로 자동차를 들여오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변경인증 의무, 어디까지?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배출가스와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인증(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인증받은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신고로 끝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경된 내용이 배출가스나 소음 증가와 관련이 없더라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또는 변경통보(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간소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변경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제59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자동차 수입시기는 언제일까요?

자동차 수입시기는 언제일까요? 배를 타고 국내에 도착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보세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마친 시점일까요?

정답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이란 물품이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자동차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순간 비로소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내국물품이 되고, 이 시점을 수입시기로 봐야 합니다.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참조)

자동차 수입 관련 법규,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미리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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