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적층식 주차대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설비에 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 기술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술이 과연 법적으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발단: 새로운 주차 설비 기술을 개발한 출원인이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인용고안: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昭 63- 310405호 "입체격납고")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억울한 출원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새로운 주차 설비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기술적인 창작물로서 새로운 효과를 내야만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형이나 개량은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주차 설비에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과 그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의 편리성: 기존 기술은 승강기가 주차 위치에 정확하게 도착해야만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기술은 승강기가 대략적인 위치에만 도착하면 상하 이동을 통해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주차 과정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전성 강화: 기존 기술은 주차대의 지지대가 가늘고 보조 지지대가 없어 안전성에 취약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지지대를 두껍게 만들고 '#’ 형태의 보조 지지대를 추가하여 주차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회전판의 필요성: 기존 기술에는 자동차의 진입 방향을 조절하는 회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은 회전판 없이 후진으로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전판이 좁은 공간 활용에 불리하고, 고장 가능성도 높이며,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전판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새로운 주차 설비가 기존 기술보다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인정하며,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3후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단순한 변형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 개선이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해준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자동차 헤드램프 장치의 제어 칩을 다른 종류의 칩으로 바꾸고 기어 모양을 약간 변경한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화이므로 새로운 실용신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CD롬 등에 사용되는 광픽업 렌즈를 움직이는 부품의 비틀림 방지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기존 기술과는 목적, 구성, 효과가 모두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인조 합판 제작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기술은 완벽하게 모든 기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출원한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버퍼 회로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