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30

형사판례

자동차 흡기·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 장착, 정비업 등록 필요할까?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곤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와류발생기' 장착입니다. 그런데 이 와류발생기 장착 작업,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작업을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흡기호스와 배기호스에 원통형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을 업으로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필요한 정비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와류발생기 장착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와 시행규칙 제132조를 근거로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튜닝 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32조는 오일 교환, 세차, 에어크리너 교환 등 일부 작업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와류발생기 장착 작업이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열거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튜닝승인 대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업으로 하려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번 판결은 와류발생기 장착과 같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설사 그것이 튜닝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제11호,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13호와 시행규칙 제13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결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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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정비소 선택#자동차관리법#소비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