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내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피보험자)의 직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면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일어난 사고,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면책 조항의 취지입니다. (상법 제659조)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시 소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이 경우,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목포시가 충분한 자력이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회사 차로 인한 사고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차 사고로 직원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 면책조항을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