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민사판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누가 보상해야 할까?

자동차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내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줄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의 면책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 운전자(피보험자)의 직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면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일어난 사고,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면책 조항의 취지입니다. (상법 제659조)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쓰레기 처리 사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시 소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이 경우,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목포시가 충분한 자력이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5192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회사 차로 인한 사고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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