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끊이지 않는 화두!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섬, '자바(JAVA)'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우리나라에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선마이크로시스템즈(현 오라클)는 "JAVA"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JAVA"가 '자바 섬'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논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바탕으로 "JAVA"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명칭이면 충분하고, 꼭 그 지역 특산물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JAVA"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등 참조)
"JAVA"는 미국에서 이미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등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법원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를 근거로,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한 상표(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데, "JAVA"처럼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0. 10. 29. 선고 79후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별현저성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특허판례
"PIZZA TO GO"라는 상표가 아프리카 국가 '토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대법원은 일반인이 그렇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즉, 지명이 들어간 상표라도 누구나 그 지명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국내에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캠브리지'라는 지명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유사 상표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거 상표법에서는 지명 자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한 상표라도 지명 부분은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HOLYW-OOD" (옆에 작은 동물 도형 포함)는 미국 영화산업 도시 할리우드(HOLLYWOOD)를 연상시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