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8832
선고일자:
1993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의 허용 여부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에 대한 유효기간 도과 후의 갱신허가의 성질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 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권자는 이를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 제1항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 / 나. 사행행위등규제법부칙 제3조, 제7조 제2항,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91.3.8.법률 제4339호 사행행위단속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 나.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4543 판결(공1992,330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구4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에서는 투전기업 등의 허가에 대한 제한사유로서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위락시설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부표 제14항 제5호에 의하면 투전기업소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투전기업소를 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투전기업소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부를 영업장소로 하는 투전기업허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행행위등규제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사행행위등규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등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종전의 규정인 구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하여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위 사행행위등규제법의 시행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위 같은 법에 의한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같은 법의 시행 후에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시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 그에 대한 허가는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원 1992.10.23. 선고 92누61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한 재허가신청으로 보아,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은 요컨대, 위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재허가의 성질이 순수한 신규허가가 아니라 단순히 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그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는 의미에서의 허가의 갱신에 다름아니므로, 비록 종전의 허가받은 영업장소가 위락시설의 건축 등 행위가 금지된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공익상 현저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허가를 갱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투전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하므로 자연녹지라는 점에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내 투전기업소의 영업허가 갱신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갱신허가는 기존 허가의 자동 연장이 아니며, 공익과 법령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진 면적(1만㎡) 이상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없이는 추가적인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사행행위규제법에서 투전기업 허가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의 재량이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가할 수 없다. 또한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이 바뀌면 새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전 허가가 갱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 고시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비록 토지가 현재 나무가 없는 평지 상태일지라도,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