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0612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공1990,238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양택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취지와 상고이유에 비추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영농후계자로 지정되어 주거지에서 논 5,000여평과 밭 3,000평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일반영농업을 하는 외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5대를 보유하고 농기계임대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직종은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제13호증의1, 2)상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에 가깝다고 보고 그 일반농업종사자의 1987년도 평균 월수입 금 672,600원을 원고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으로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원고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다(당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영농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