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760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표 "자화석수"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 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제46조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종합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변리사 하문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3.10. 자 92항당18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물에 자장을 걸어주면 육각형 고리 모양으로 구조가 바뀌게 되고 건강에 좋은 물이 된다는 자화수 이론이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자화석수"는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화된 물"로 인식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화수와 관계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자화수에 의한 "맥차, 사이다, 광천수, 얼음"등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저촉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인 "미주만탄산석수"와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특허판례
대법원은 생수, 약수 상표의 추가등록이 잘못된 상품 분류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하급심(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이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다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시 상품 분류 번호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상표 등록 자체는 유효하며, '정수'와 '생수, 광천수'는 비슷한 상품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데, 진주, 산호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진주 반지, 산호 반지에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권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재료와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은 법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특허판례
기존 자화수 제조장치에 자석 배치와 유통관 구조를 변경하여 자화 능력을 높이고 유통관 막힘 문제를 해결한 고안은, 단순한 변형이 아닌 새로운 기술적 진보로 인정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이소와 유사한 상표(다사소 등)를 사용한 생활용품 판매점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