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A라는 회사(자회사)의 소수주주 B는 모회사인 C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는 C가 A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C는 자회사 A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주주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여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 4. 28. 자 2016다201593 결정)
근거:
결론:
이 판결에 따라,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자회사의 자기주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에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회사가 모회사(지주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손자회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지분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 지분을 모두 사들이려면 (1) 소수주주 전체의 주식을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해야 하고, (2) 소수주주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모회사의 소수주주도 모회사 경영 상황 파악에 필요하다면 모회사가 보관 중인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