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바로 매도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 행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 매도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5% 이상 주식 소유? 그럼 소수주주 주식 전부를 매수해야!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에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핵심은,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사고 싶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소수 주주를 동일하게 대해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가격은 어떻게 정할까? 내 맘대로? 안 돼요!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제2항)
자, 그럼 매매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지배주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매가격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주와의 협의 또는 법원이 판단한 공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9항)
왜 그럴까요?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가격을 보장받아야 하죠. 실제로 상법에서도 지배주주가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때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주주에게도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이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배주주가 임의로 정한 가격을 공탁하고 주식 이전을 주장한 사건에서 소수주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격이 아닌 금액을 공탁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수주주와 협의가 안 됐다면 법원에 매매가격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처럼 매도청구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그 행사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회사 경영의 효율성과 소수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죠. 혹시라도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내용을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자회사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하려면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장기업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정리절차 중이거나 주식이 관리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가치 외에 순자산가치를 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관리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이며, 계약의 일부만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 해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상담사례
A회사와 B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합병 승인 후 20일 이내(예외 상황 존재)에 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 주식 매수를 청구할 때,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장 가치, 순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회사의 특성과 업종을 반영하여 각 가치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 가격은 단순히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순자산 가치에는 영업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