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7

형사판례

잘못된 주소로 인한 공시송달과 항소기각, 다시 살펴볼 기회를 얻다

억울하게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항소할 기회조차 놓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은 잘못된 주소로 인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결국 상소권을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의 실제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492'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동 492'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 오류는 항소심에도 이어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당연히 송달은 실패했고,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전의 시작:

피고인은 뒤늦게 추징금 납부 통지를 받고서야 항소 기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소권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잘못된 주소 기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45조, 제361조의2, 제361조의4 관련)

결론:

이 사례는 정확한 주소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실수가 개인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과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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