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4도1562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의 약 80미터 전방에 있는 공사장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리자 이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곧 따라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194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19. 선고 93노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캔맥주 반 통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릉경찰서 삼산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공소외 김주철 등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에서 약 80미터 전방에 위치한 도로 옆의 휴게소 신축공사장의 주차장에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를 내려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위 김주철 등은 그로부터 몇분이 지나지 아니하여 호루라기를 불며 위 주차장으로와 피고인의 얼굴빛이 다소 붉은것을 확인하고 위 지서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함께 위 지서로 갔으나, 피고인은 1차로 위 지서에 비치되어 있던 풍선 모양의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는 충분히 불지 아니하여 그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라고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여 더 이상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김주철 등이 피고인을 위 지서에 데려가서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주철 등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을 먹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 김주철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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