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할 때 장부를 제대로 안 쓰면 기장불성실 가산율이라는 게 붙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장불성실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면, 이거 이중으로 세금 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억울한 마음도 들 거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과 부지를 팔고 세금 신고를 했는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매겼고, 여기에 더해 기장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법원은 기장불성실 가산율과 가산세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장불성실 가산율: 장부가 없을 때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소득 차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실제 소득에 가깝게 추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부가 없으니 수입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거죠.)
기장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장부를 안 썼으니 벌금을 내라는 거죠.)
즉, 하나는 세금 계산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벌금이기 때문에, 둘 다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뭐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은 귀찮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세무서가 장부 내용과 다르게 과세하더라도 그 근거를 밝힐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세무서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없어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없어진 경우,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형사판례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 관련 자료를 숨기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 그리고 탈루 세액을 계산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판결. 단순히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