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17923

선고일자:

2016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참조조문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성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별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25. 선고 (창원)2012누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2. 5. 30. 보조참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 6. 14. 제2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고 결정·고지한 사실, ② 위 보조참가 허가 결정이 당사자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그 후 제1심법원이 2012. 8. 16.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참가인들이 2012. 9. 3.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9. 5. 항소포기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 참가인들이 항소한 후 피참가인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의 보조참가 및 피참가인의 항소포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 6점에 관하여 가.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장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섬으로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2011. 6. 22.경 자연공원법령이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되었는데,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12. 2. 22. 법률 제1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유선장은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제3호)을 의미하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은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였고,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인 통영시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 이외에 ‘여객선 접안’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점, ③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한 ‘유선장’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을 이와 달리 여객선 접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공원법령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은 원고가 신청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의 선박계류시설로 알맞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선박계류시설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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