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도9051
선고일자:
2021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공2021상, 72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일반행정판례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체적 장애의 정도와 범죄자가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 여부를 중심으로 장애를 판단해야 하며, 범죄자의 장애 인식 여부도 필수적 요소.
형사판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판례이다.
형사판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는 정신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