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관련 법 조항과 함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현행 제6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데, '항거불능'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 시에는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74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불능의 판단: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을 혼자 하고, 가해자의 만남 제안을 거절하는 등 어느 정도 의사결정능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적장애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형사판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판례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법률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