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누12035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완료일 이전에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부(소극)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료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7조,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원고, 피상고인】 김상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8구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8.에 동대문구 청량리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조합이 건립한 아파트 1세대분 건평 161.21㎡를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하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도중 취득한 토지를 팔았을 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재개발사업 시행 중 토지 매도는 인가 조건 위반이 아니지만, 취득세 면제 목적에 어긋나므로 추징은 가능하다.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체비지로 지정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된 땅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들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때까지는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는 단순히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했다고 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즉, 취득세 납부 의무도 분양처분 고시 후에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재개발사업 완료(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점까지 유효하며, 세법 개정으로 세금 종류가 바뀌더라도 기존 면제기간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