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13023
선고일자:
201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및 조합이 사업 진행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1][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 [2]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12. 27. 선고 2012나100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11. 4. 7.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 이전인 2011. 6. 7.까지 분양신청의 철회를 희망하는 조합원 약 40명으로부터 분양신청철회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조합원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현금청산을 마친 사실, 피고 1은 2011. 7. 7.자 및 2011. 7. 19.자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통해 영업보상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 2는 2011. 3. 16.자 내용증명 우편물 등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겠으니 자신의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은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분양신청의 철회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 이전까지 미리 준비된 양식의 분양신청철회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철회를 받아들였는데, 피고들에게도 그와 같은 절차가 미리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는데, 분양신청의 철회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관하여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 피고들의 위 각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분양신청을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들의 위 각 의사표시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이,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정관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관조항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을 요구하는데도 그 분양계약체결 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이 사업 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못한 점, 이에 원고는 위 정관규정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로 변경하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정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는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 철회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장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과 법령에 반하는 임의 철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후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원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며, 분양계약 체결 기간 전 수용재결 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금액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관/관리처분계획 조항은 조합원에게 사업 이탈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민사판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과 분쟁이 있는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못했을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쟁 종료 후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거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산정된다.
상담사례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조합은 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