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내 집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 않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공탁했으니, 수용 개시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는 피고인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토지 등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 모든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비로소 토지 등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며, 이를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