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형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에서 내 집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 않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공탁했으니, 수용 개시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는 피고인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은 자는 처벌받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토지 등을 사용·수익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참조)
  • 토지보상법 제78조: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토지 등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 모든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비로소 토지 등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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