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집을 팔고 나가는 현금청산을 했는데, 이주비용을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 7. 21. 선고 2019도10001)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주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버틸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관련 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분명히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한 것으로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즉, 재개발로 집을 팔기로 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43조 및 제95조의2 제2호 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입니다.
형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