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형사판례

재건축 시공사, 다시 뽑아야 할까?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법이 바뀌면서 이전에 뽑았던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시정비법, 기존 시공사 인정?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새롭게 규정했는데, 문제는 이전 법에 따라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들이었습니다. 새 법에 따라 다시 시공사를 뽑아야 하는 걸까요?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새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하면 기존 시공사를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신고 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 수리되면 재선정 불필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를 남겼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더라도 부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새 법에 따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칙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해당 시공사는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즉, 신고 수리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행정쟁송으로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시공사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불수리 후 행정심판으로 수리된 경우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처음에는 불수리 되었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시공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에 신고가 반려되었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시공사 선정으로 인정되므로 재선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부칙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가 수리되면 기존 시공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음에 불수리되었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리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재선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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