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5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 이주비 대출, 총회 의결 어디까지 받아야 할까?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이 이주하는 동안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조합과 조합원에게 금융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은 어떤 범위까지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총회에서 의결된 이주비 금액보다 더 많은 이주비를 추가로 차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 원심은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추가 차용에 대해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부담 여부가 중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총회에서 부담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모든 계약을 일일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총회에서 계약의 목적,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했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합은 총회에서 사업비 총액과 이주비 차입을 의결했고, 이주비로 인한 이자 총액도 예상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예상한 이자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낮은 이율로 이주비를 차용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총회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총회에서 조합원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결했다면 추가적인 총회 의결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5조 제5호 - 현행법상 각각 제45조 제1항 제4호, 제137조 제6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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