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어디까지 해야 할까?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사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합 임원은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총회 의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B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C, D 두 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죠.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책자에는 용역업체 선정 안건, 입찰 참여 업체 정보, 입찰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B는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C, D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는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총회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B는 총회 전 배포한 책자를 통해 용역의 개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정보와 입찰 금액 등을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를 통해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목적과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부담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총회 의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
  •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은 총회 의결 필요.
  • 단, 계약의 목적, 내용,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의결했다면 충분.
  • 이 사건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 총회에서 입찰 금액 등을 공개하여 조합원들에게 계약 내용과 부담 정도를 알렸으므로 총회 의결로 인정.

이처럼 재개발 사업의 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총회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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