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9519
선고일자:
2015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3. 선고 2012누37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여러 사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로 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2006. 6. 30.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차 공람·공고일인 2006. 3. 20.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이주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 아니므로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2007년 4월 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입주권을 받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는 기준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여부이고, 이사비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