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재개발 청산금 감액과 이자 반환,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재개발 사업,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기대감도 잠시,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청산금 문제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청산금이 감액되었을 때 이자와 연체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산금 감액과 이자 반환, 핵심은?

핵심은 재개발조합(시행자)이 처음 부과한 청산금이 잘못 계산되어 나중에 금액을 줄여주는 경우(감액경정),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와 연체료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이자와 연체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당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돈암동 재개발 구역의 한 주민(원고)은 조합으로부터 1963만 원의 청산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이자와 연체료까지 합쳐 2811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판결에 따라 청산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조합은 원고에게 1222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연체료는 돌려주지 않았죠. 원고는 소송을 통해 이자와 연체료 중 감액 비율에 해당하는 527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관련 규정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 개정 전) 제53조, 제54조 제5항: 청산금 산정 및 시효 관련 규정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제2항, 제749조: 부당이득 반환 관련 규정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관련 판례

핵심 정리!

  1. 청산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만큼의 이자와 연체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금 반환 청구에는 도시재개발법상의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 조합(행정청)은 청산금 감액 시점에 부당이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꼼꼼히 챙겨야 할 권리!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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