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흔히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정비업체 선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민총회에서 투표하고 결의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서면 동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주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법 조항 살펴보기
핵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해석입니다.
얼핏 보면 주민총회 결의 외에 서면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절차로 해석했습니다.
주민총회 결의와 서면동의는 별개!
즉,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비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총회 결의 외에 별도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 서면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비업체와 계약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 조항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면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연임 시 입후보자 등록 절차 없이 주민총회에서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선정 등의 결정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에 명시된 채권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