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는 서일건설(주)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서일건설(주)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자, 조합은 추진위원회와 서일건설(주)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과 관련 운영규정을 근거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는 경쟁입찰 없이 서일건설(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일건설(주) 측은 조합이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참조)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주민총회 결의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는 업체 선정 계약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면, 설령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공사 선정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어기거나 그 취지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 전후의 해석과, 조합 설립 후 이전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