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번호:

2010다55705

선고일자:

2012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 외에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서면동의 방법에 의한 의결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14조 제3항 및 제17조와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에서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인 피고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민총회의 결의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10. 2. 1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주민총회의 결의에는 피고의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에 요구되는 같은 법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4항 등에 따른 요건, 즉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위 규정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을 뿐이다 . 2. 원심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이 사건 2008. 7. 17.자 주민총회도 피고의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족하다고 한 후, 이 사건 주민총회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인 497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위 497명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합한 618명의 참석자 중 과반수인 479명이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라고 판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나 의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선정 시 주민 동의 제대로 받았나요? - 용역계약 무효 판결 사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개발#추진위#주민총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재개발 구역 확대 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대한 소송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었고, 동의서 형식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승인#소송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 동의 얼마나 필요할까?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연임 시 입후보자 등록 절차 없이 주민총회에서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선정 등의 결정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주민총회#연임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전에 만들 수 없다!

재개발을 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무효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문제없을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라도, 주민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 승인은 유효하다.

#재개발#추진위원회#설립승인#정비구역 지정 전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필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에 명시된 채권에만 효력이 있으며, 그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