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사건번호:

2013다58613

선고일자:

2016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및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 [3] 민사집행법 제22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공2011상, 699) /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공2015하, 1472)

판례내용

【원고(탈퇴)】 서일건설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1나82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제도화하여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 또는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용역대금(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치고, 원심으로서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친다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에 미칠 뿐이고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용역대금(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 부분은 “용역대금”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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