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민사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시 주거이전비 지급, 꼭 협의나 재결을 거쳐야 할까?

재개발 구역 내 집이 철거 대상이 되면,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받는 보상에는 집값뿐 아니라 이사 비용도 포함되는데, 이게 바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주 관련 보상금 지급과 건물 인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을 주려면 꼭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아니면 조합이 직접 돈을 주거나 공탁하면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꼭 협의나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

한 재개발 조합(원고)이 현금청산 대상자인 건물 소유자(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이주 관련 보상금을 못 받았으니 건물을 안 비켜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보상금은 공탁했고, 이주 관련 보상금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계산해서 공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협의나 재결 없이 직접 이주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다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 동의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토지보상법 제78조: 주거이전비 지급 규정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핵심 정리:

  • 재개발 현금청산 시 조합은 협의/재결 없이도 직접 이주 관련 보상금을 주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지급/공탁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조합은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진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보상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현금청산 대상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주 관련 보상금 지급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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