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6149
선고일자:
2004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부분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 중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 제2항 , 제39조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3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공2001상, 1154)
【원고,피상고인】 신원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5. 선고 2000누146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8-2 외 7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지분해당면적 합계 698.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96. 4. 1. 행당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조합은 아파트 498가구 및 상가 5,625.14㎡(건축시설면적 기준, 이하 같다)를 건축하여 그 중 아파트 170가구와 상가 1,363.332㎡를 조합원 등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상가분양은 원고 외 4인의 조합원에게 총 500평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분양 기준가액을 공제하고 남는 종전 토지 등의 잔여가액만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합정관 부칙 제6항에 따른 것인 사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6억 58,572,950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비례율을 곱하여 분양기준가액을 6억 19,058,573원으로 산출한 다음, 44평형 아파트 1가구 추산분양액 1억 74,744,000원 및 상가 304.873㎡(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라 한다) 추산분양액 4억 38,711,000원을 분양하고, 남은 5,603,573원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던 사실, 이에 따라 조합은 1998.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분양처분을 고시하고, 원고는 같은 해 8. 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등기부에 전사되었으며, 그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는 분양가액 범위 안에서 종전에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당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했지만,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시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