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 바로 조합 해산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는 끝났지만 조합 해산 절차가 남아있죠. 생각보다 복잡한 조합 해산,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합 해산, 왜 하는 걸까요?
조합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까지 마무리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사업 진행이 어려워 중간에 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해산 결의, 누가 하나요? (사업 완료 vs. 사업 완료 외)
3. 청산, 무엇이고 누가 하나요?
조합 해산 결의가 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산이란 해산된 조합의 남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뒷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정리!
이 글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의결 후, 조합장(청산인)이 잔여 업무 처리,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 및 신고로 마무리된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등기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재건축 조합의 핵심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있음), 임원(자격, 구성, 선출, 해임 명시), 정관(운영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이미 조합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됩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인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 정관, 임원, 대의원 등을 확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생활법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후 양수인의 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항 존재,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