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는 희망찬 사업이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는 바로 추진위원회 설립입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달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 과정에서 누가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 제2항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입니다. 도정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산 신고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다는 점,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해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정했다면, 그 대표자가 해산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고, 파행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승인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계산 방법, 국가/지자체의 동의 여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기,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해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이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지원도 활용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의결 후, 조합장(청산인)이 잔여 업무 처리,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 및 신고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