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09
선고일자:
1990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그 조합원들에 대한 주택분양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판단이어서 심리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이 그 주장과는 달리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그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7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상고인】 흑석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도 89구8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원고 조합의 아파트등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의 공제를 전제를 하고 있는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로 의제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과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주택재개량조합을 결성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재개발조합이 실시하는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한 그 건축시부터 그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조합원과 법률상 인격이 다른 조합이 그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심은 위 주택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해석상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조합인 원고의 그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분양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심리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외에 추가로 지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남은 아파트를 팔아 얻은 수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다른 용도(상가, 유치원, 대형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든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려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상가 조합원들의 우선 분양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상가 분양대금을 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분양대금이 조합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조합 소유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
세무판례
상가 건축 및 임대 목적 조합이 조합원에게 점포를 분양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