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4606
선고일자:
1999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공1995하, 2815),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31. 선고 96구270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 관악구 봉천 7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1995. 12. 30. 인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이 정해진 이후의 단계에서는 곧바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자격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원고를 조합원으로 편입시킬 방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실현불능되어 재판의 형성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피고가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및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참조),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청의 의견이나 인가처분으로 조합원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조합 설립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으면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는 총회 결의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이후 총회 의사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 고시되면 기존 계획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