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14869
선고일자:
2009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자신이 아닌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2006. 8. 25.자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괴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7. 24. 선고 2008누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82-2번지 일대 89,005㎡의 토지 등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378명 중 220명은 괴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원고를 구성하여, 2006. 10.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얻어 2007. 7.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해산신고(이하 ‘이 사건 해산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이 사건 해산신고를 수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고,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도정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는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운영규정 제36조 제1항도 단서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의 문언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에까지 이르는 해산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 자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해산신고에 대한 수리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도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구성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고, 그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결의에 의하여는 해산할 수 없는 등 다른 단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등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 8. 25.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 제5조 제3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규정을 둠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고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성을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그 전체적인 문맥상 그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적법하게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 스스로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는 위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한 해산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승인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 계산 방법, 국가/지자체의 동의 여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설립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시행계획서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 얻기,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해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법원에서 취소되면, 이전 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공지원도 활용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 의결 후, 조합장(청산인)이 잔여 업무 처리,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 및 신고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