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15

세무판례

재단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는 사례금? 세금 계산은 어떻게?

오늘은 재단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사례금'의 의미와 세금 계산 방식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A씨는 B와 C에게 재단법인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사임하고 B와 C, 그리고 그들이 추천한 D가 이사로 취임하게 했습니다. A씨는 약속된 금액 중 1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재단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 사례금인가?

법원은 옛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돈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즉, 재단법인의 운영권 이양이라는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옛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현행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1조 제1항 제17호 참조)

쟁점 2: 세금 계산은 어떻게?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A씨는 세무서가 세금을 계산할 때 추계 방식(추계조사)이 아닌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방식(실지조사)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내용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세무서가 다른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알아낼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A씨에게서 받은 영수증, 판결문 사본,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실지조사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장부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빙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실지조사 방식을 사용한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납세자가 추계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옛 소득세법 제120조,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현행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43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재단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는 사례금으로 볼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은 실제 자료가 있다면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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