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8799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나. 재단법인 이사를 사임하는 의사표시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가.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재단법인의 이사이던 갑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을과 병에게 이사직 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나 을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위 이사회결의가 끝난 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57조
가.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49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재단의 이사이던 소외 황창윤이 1989.3.25.자의 이 사건 이사회에 즈음하여 정당한 이사인 원고와 권영재에게 이사직사임서를 제시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할뜻을 밝혔으나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위 권영재의 철회권유를 받고 곧바로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여하였다가 그 회의가 끝난 후 사임서를 다시 제출하고 피고 재단을 떠난 이상 그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의 표시행위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끝난때까지는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위 소외인은 적법하게 피고 재단의 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귀착된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은 것이지만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있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입증을 보태어 앞서와 같이 판단하여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다른 결론을 낸 이상 이를 들어 상고심법원의 하급식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상담사례
이사 사임의 철회 가능성은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며,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이사회 승인)를 거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기 전까지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가 사임한 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사의 사임에는 법인의 승낙이 필요 없고, 이미 사임한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의 이사였던 사람이 사임 후, 후임 이사 선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임한 이사가 재단 운영에 부적당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