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재단 소유의 넓은 임야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실상 매각하려 했습니다. 이 임야는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기독교 관련 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을 사용하려는 제3자와 결탁하여 이사진을 교체하고 재단의 명칭과 목적까지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일부를 수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쟁점: 주무관청 허가 없이도 배임죄 성립?
핵심 쟁점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약정과 금전 수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재단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허가가 없으므로 재단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임관계 위반이 핵심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핵심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익을 위해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실상 매각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등을 참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의 경우, 이사장 등 임원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나중에 담보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갈 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할 때는 경락인(낙찰자)이 소유권을 얻기 위해 주무관청(재단법인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효인 방식으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담당 관청(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처음 임대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때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설령 담당 관청이 허가 조건으로 "갱신 시에도 허가를 받아라"라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 조건은 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계열사 지원 목적이라도 회사에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개인적인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다른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