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는데, 재항고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쟁점은 '도달주의' vs '재소자 특칙'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낼 때는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소자의 경우, 상소장은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도 이러한 재소자 특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도달주의 적용!
대법원 다수의견은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도달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에 도착해야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의견: 재소자 특칙 준용해야!
반면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 계산에 있어 재소자 특칙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보여줍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의 명확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의견은 재소자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소자의 경우, 짧은 재항고 기간과 도달주의 적용으로 인해 재항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담사례
재소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교도소 제출일이 아닌 법원 도착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수감된 경우, 수감된 날로부터 상소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소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 항고 뿐 아니라, 항고 기간을 놓쳤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항고권 회복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정 기간(20일)보다 늦게 내렸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