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16

형사판례

재소자의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 계산은 어떻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하려는데, 재항고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쟁점은 '도달주의' vs '재소자 특칙'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낼 때는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소자의 경우, 상소장은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에도 이러한 재소자 특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 도달주의 적용!

대법원 다수의견은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도달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더라도 법원에 도착해야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재소자 특칙을 상소장 외의 서류에는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며, 재정신청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 재정신청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형사재판 절차와는 다릅니다. 재정신청인과 피고인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소자 특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재소자도 특급 우편 등을 이용하면 기간 내 도달이 가능하고, 거리 등을 고려한 기간 부가(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나 재항고권 회복(형사소송법 제345조) 제도 등을 통해 기간 준수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 재소자 특칙 준용해야!

반면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소자 특칙의 취지는 구금으로 인해 제약된 재소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이 3일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도달주의를 적용할 경우 재소자의 재항고권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 재정신청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재정신청인의 재항고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받고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3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항고장이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재정신청 재항고 기간 계산에 있어 재소자 특칙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보여줍니다. 다수의견은 법률의 명확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한 반면, 반대의견은 재소자의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소자의 경우, 짧은 재항고 기간과 도달주의 적용으로 인해 재항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5조, 제67조, 제246조, 제247조, 제260조, 제262조 제2항, 제4항, 제344조 제1항, 제345조, 제355조, 제361조의3 제1항, 제379조 제1항, 제405조, 제415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44조
  • 민사소송법 제182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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