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소 중인 분들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때,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도달주의'와 '교도소 제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재항고 기간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서류가 실제로 법원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항고 기간 준수 여부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는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하 '재소자 특칙')이 있습니다. 이 특칙은 재소 중인 피고인이 상소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칙이 재정신청 재항고에도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소자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할 때에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소 중인 분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려면,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착해야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재소자 특칙을 믿고 교도소에만 제출했다가는 재항고 기간을 도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제3자 위임, 특급우편 이용, 기간 연장, 재항고권 회복 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기간 내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교도소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시점인가, 아니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인가? 다수의견은 법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교도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정 기간(20일)보다 늦게 내렸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 항고 뿐 아니라, 항고 기간을 놓쳤을 때 구제받기 위해 내는 '항고권 회복 청구'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상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전에는 무효였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