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죠. 특히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판결법원의 구성이 위법했을 경우, 재심 청구 시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 2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어떤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재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일까요? 판결법원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일반적으로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로 봅니다. 즉, 판결문을 받은 순간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1961. 8. 24. 선고 4290행재3 판결 참조)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판결문 받은 날부터 30일!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변호사가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 의뢰인도 재심 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26 판결, 1988. 12. 27. 선고 87누732 판결,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 불가능!
위에서 설명드린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심 청구는 각하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도과하면 재심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심을 고려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재심은 권리 구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후 판단누락 발견 시 재심청구는 판결문(소송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수령일 기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했다면,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30일)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했을 경우(판단유탈), 재판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