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으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심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이 재심 제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 제기 기간은 '제척기간'
재심 제기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권리 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재심 제기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요!
재심 제기 기간은 5년인데, 이 5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재심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확정 전 사유 발생 시, 확정일부터 5년! (핵심)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따른 재심 사유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민사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위조 사실이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안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소시효 만료 사실이 재심대상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 제기 기간 5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재심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제기 기간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증인의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재심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기된 재심 소송에서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판결까지 나온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