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확정판결 받았는데, 판사가 뭔가 빼먹은 것 같아요! 재심청구, 30일 기간의 함정?!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30일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 30일의 골든타임!

억울하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재심사유를 안 날'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판결문을 받은 날입니다.

  • 판결문을 받은 날 = 재심사유를 안 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만약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판결문 받은 날 몰랐다면? 입증 책임은 나에게!

만약 판결문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재심사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재심사유를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론: 30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 그 기회는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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