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30일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심사유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재심사유를 안 날'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판결문을 받은 날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
만약 판결문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재심사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재심사유를 알지 못했던 특별한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 그 기회는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나 재정신청까지 했다면, 그 최종 결정을 받은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30일)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했을 경우(판단유탈), 재판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때, 법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