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민사판례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후, 동일 판사가 본안 재판을 맡을 수 있을까?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판사가 다시 본안 사건을 맡는다면 어떨까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건(본안 사건)의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본안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항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본안 사건을 맡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같은 사건을 다시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피신청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피신청은 재판장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본안 사건은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피신청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본안 사건을 담당한다고 해서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기피신청 사건에 관여한 판사가 본안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기피신청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피신청 기각 후 동일 판사가 본안 사건을 담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참고 판례: 해당 사항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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