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재다87
선고일자:
2000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제422조 제1항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사7 판결(공1980, 1241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31 판결(공1987, 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공1988, 948)
【원고,재심피고】 이촌1동공무원아파트에이지구재건축조합 【피고,재심원고】 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재다647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중의 1인이 그 재판의 재심대상이 된 대법원 99다28630 판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고, (2)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대상 사건의 본안기록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심소장만을 보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1)의 점에 관하여 보면,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와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결된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재심소장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 4호의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재심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상고심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본안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다시 본안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두 판결의 당사자가 다르면 이전 판결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