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3966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시점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26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공1989,96)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배영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1. 선고 88재나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제1심 증인 권영수의 위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1982.6.9. 이미 위증임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 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비난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재심 사유를 추가하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른 기간과 상관없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증인의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고, 그 사유가 위증이나 위조된 문서 등 증거와 관련 없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이전 확정판결과의 저촉' 및 '증인의 위증'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단순히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거나,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 이후, 원래 판결에서 사용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