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970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 전의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82조
【재항고인】 임호선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명령】 서울고등법원 1990.10.22. 자 90재나417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심소송은 재심전 소송의 속심이고 재심전 소송의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재심전 소송의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재심피고(재심전 소송의 원고)의 주소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기간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1990.10.5. 재심피고에 대한 1990.10.31.의 변론기일소환장 및 재심소장부본을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피고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같은 달 11. 재심원고들에게 5일 이내에 재심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동 명령은 같은 달 15. 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같은 달 22. 재심원고들이 위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전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소장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심피고 박용철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이 사건의 적법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전 재판이나 그 상소심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 사건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재심(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항소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며, 상고심 변호사가 계속 사건을 맡으려면 다시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